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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0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유아무개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모 교사는 지난해 여제자 10여명에게 교복인 한복 옷고름을 매주겠다는 빌미로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교복검사를 하겠다며 치마를 들치는 등 상습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사건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유씨는 부적절한 신체접촉뿐 아니라 '여자들은 임신하면 끝이야' '허리에 손 감고 등교해줄게' 등 성희롱과 각종 비속어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13년부터 국립 예술중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작년 3월 국립 예술고등학교 정식교사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 가운데는 국립 예술중학교 재학 때부터 유씨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경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씨를 교육공무원법 등 소관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유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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