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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25% 할인, 이동통신사 충성고객들 반발 불러 일으켜

기사승인 2018.03.14  1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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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들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요금할인 전환 위약금 제도가 유예된다. 

전에는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위약금이 유예됐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 충성고객들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LG유플러스는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이런 전환 위약금 유예 확대를 이미 시행중이다.
 
KT는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20% 요금할인에서 25% 요금할인제로 변경시 위약금을 유예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해 9월15일 정부와 이통3사는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 올린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말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2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이 받게 될 요금 할인 규모는 2조8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유성남 news3@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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