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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로 생존 위기"호소

기사승인 2018.03.19  2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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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을 무분별하게 침탈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연합회)는 19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달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애완동물 판매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상권의 동네 슈퍼는 신세계 이마트24 등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고 문구점도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심지어는 롯데 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의해 애완동물 판매업도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유진기업의 공구상 영역 침탈과 인테리어 업종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수원의 KCC 몰 등 하루가 멀다고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졌지만, 기간이 하나씩 만료되면서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여지없이 침탈 본색을 보여서 소상공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 문제는 더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는 합의제도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풀 수 없으며, 명확한 법제도 제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즉각 나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올해 6월 말 대부분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는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와 주요 정당 대표 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상천 house@paran.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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