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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 강조

기사승인 2018.09.13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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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영화 촬영 도중 배우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배우 반민정이 실명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혔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3일 오후 반민정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남배우 A 사건’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반민정은 남배우A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한 회견에서 “40개월 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며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며 말했다.
 
이어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조덕제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다.”지적했다.
 
반민정은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면서도 "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제가 당한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며 이 자리에 섰다고 전했다.
 
이어,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반민정은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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