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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구청장 때늦은 반성,‘뼈저리게 후회하고 뉘우친다’

기사승인 2018.12.19  0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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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을 관계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전 구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4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선 건 정말 부끄럽다"며 때늦은 반성을 했다.
 
신 전 구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실망하고 상처받아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다. 저의 뼈저린 후회와 뉘우침을 통찰하셔서 관대한 처벌을 간청드린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신연희 전 구청장은 구속 전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각종 격려금 명세가 강남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었기 때문에 5년간 횡령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제부의 취업청탁을 하지 않았고, 증거인멸은 구청 과장이 결심해 벌인 일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했고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강남구청의 위탁 사업자인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키도록 요구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구청 과장에게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전 열린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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