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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5일 매체들은 추신수의 두 아들이 최근 법무부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으며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국적법에 따라 이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추신수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다. 장남(14)은 추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뛰던 2005년 태어났고, 차남(10)은 클리블랜드에 소속돼있던 2009년 출생했다.
국적법에는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이를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남성 미성년자는 18세부터 병역 준비역으로 편입되는데, 3개월이 되기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지난해 5월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적이탈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국적이탈자는 6,986명으로 전년 동기 1,905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추신수아들처럼 병역의무 대상자인 만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복수국적이 부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어 추 선수의 아들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자 국적이탈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딸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아 병역과 관련된 의무를 회피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두 아들의 국적 이탈은 추신수가 은퇴후 미국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 이탈자는 성년이 된 후 병역의무 이행 기간 내에 국적 회복을 결정하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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