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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PD 법정구속,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실명공개는 시간문제

기사승인 2019.08.16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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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출신 종편 스타 PD인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법정구속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전에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등 참작해 피고인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며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전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부하 여직원 B씨를 성폭행 혐의를 받고 B씨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준강간은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굵직한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탄 A씨는 지난해 한 종편 채널로 이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2018년에 이직한 유명 예능 PD는 네명으로 일반인들이 알 정도로 유명세를 가진 PD는 둘 뿐이라며  한명은 남자인 정 모 PD이고 다른 한 명은 여성으로 서 모 PD라고 지적하고 있다.
 
남자이다 보니 네티즌들은 정 모 PD라고 지적하는 이유를 2018년 7월에 지상파에서 종편으로 이적 했고 지상파 재직 시절 굵직한 예능 프로그램들을 연출해서 유명세를 얻었다는데서 근거로 삼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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