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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닷 부모 징역형 구형, 아들들의 장래를 위한 죄의 댓가

기사승인 2019.09.12  0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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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검찰이 래퍼 마이크로닷(26) 부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0일 마이크로닷(이하 마닷) 부모의 결심 공판에서 마닷 아버지 신모(61·구속 기소)씨와 어머니 김모(60·불구속 기소)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마닷 부모인 신 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하던 중 친인척과 이웃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마닷 부모는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귀국해 체포된 바 있다.

마닷 부모가 귀국해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죄의 대가를 받으려 한 것은 아들의 방송복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피해액을 3억2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최종 피해액은 신씨 3억5천여만 원, 김씨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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