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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오해,중과실이 포함이 되었을 경우 적용

기사승인 2019.12.11  0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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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10일 오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의무화를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그리고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라고 알려졌는 데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무조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과실이 포함이 되었을 경우 적용된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 있는 어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사고가 난 지역의 지역구로 맡은 강훈식 의원은 한 달 뒤 2019년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故) 김민식 군 아버지는 법안이 통과돼 고난 뒤 기자들에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라며,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며,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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