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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신호기,20분간 불꽃을 내며 타는 신호형 화염장치

기사승인 2020.01.11  1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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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신문인터넷방송화면캡처
불꽃 신호기 이용해 대형 교통 사고를 막은 이른바 '불꽃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작년 12월 13일 오전 8시께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소속 김광선 경사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70km 지점에서 사고로 1차로에 멈춰선 승용차와 운전자 A씨를 발견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차를 멈춘 김 경사는 수신호로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있던 운전자 A씨를 대신해 트렁크에서 불꽃 신호기를 꺼내 차선을 통제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경사는 “운전자가 사고 난 차 뒤에서 수신호를 하고 계셨는데, 다른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며 “휴게소에서 구매해 평소 가지고 다니던 불꽃 신호기를 사고 차 후방에 설치해 차량 서행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경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많은 분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니 쑥스럽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불꽃신호기는 약 20분간 불꽃을 내며 타는 신호형 화염장치로 도로상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불꽃을 내며 타는 장치다.
 
사고 발생 시 불꽃신호기의 설치는 법적으로도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적색섬광 또는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2월1일부터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전국 170곳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판매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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