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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당 ‘미래당’,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 환수하라!”…‘김의겸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20.01.30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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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사 앞에서 미래당 관계자들이 ‘김의겸법(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환수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정당 연설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주거 불평등 해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자신들만 배 채워”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청년정당 ‘미래당(공동대표 오태양 · 김소희)’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사 앞에서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청와대 참모진 부동산이 평균 3억 상승하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당 총선 특별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환수법(김의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정당 연설회를 열었다.

마침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총선 출마자의 자격 적격 심사가 진행되는 중이어서 민주당사 앞은 총선 불출마 권고를 거부하는 김의겸 지지자들이 총선 자격 심사 적격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려 어수선한 가운데 경찰의 폴리스라인 통제와 경비 속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정당 연설회가 시작되었다.

이날 미래당은 정당 연설회에서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10억 이상 오른 곳이 허다하다”고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은 여전히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며 “고시원이 불이 났을 때, 창문이 있는 방에 살던 사람은 살았고, 창이 없는 방에 있던 사람은 애꿎은 목숨을 잃었다. 두 방의 가격 차이는 5만 원이다”라며 부동산값 폭등과 이에 따른 주거 빈곤의 현 상황을 꺼내 들었다.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4·15 총선 불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자 김의겸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총선 자격 심사 적격 통과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또 “수많은 이들이 주거 빈곤에 신음하고 있는 동안 전임 국무총리의 강남아파트는 3년간 10억이 올랐고, 전 청와대 대변인은 10억 대출을 받아 25억짜리 건물을 사고 1년 만에 34억5천만 원에 매각했다”며 “고위공직자의 50%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의 40%는 다주택자이며 강남3구에 집을 보유한 의원의 수는 7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촛불의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며 “정부와 집권여당은 언제까지 전임 정부만 탓할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한편으론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다른 한편으론 주거 불평등 해결을 외치는 것은 사기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미래당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환수법(이른바 김의겸법)을 제안한다 ”며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는 취임 시 실거주 외 부동산을 국가에 신탁하고 퇴임 시 시세 차익분을 제외한 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국가부동산 정책과 맞물리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래당은 “어떤 이들은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고 항변할지 모른다. 실제로 그들이 배를 불린 과정은 합법일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합법이 옳은 것은 아니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하다”며 “부동산에 인질 잡힌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미래당은 고위공직자 시세차익환수법을 시작으로 합법화된 불공정, 특권과 세습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단호하게 이 법안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정당 연설회에서 “서울의 1인 가구 청년 주거 빈곤율이 2010년 36.3%에서 2015년 37.2%로 늘어났고 대학가 10곳의 원룸 평균 월세는 53만 원이다”며 “청년 1인 가구 3명 중 1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 빈곤 상태이고, 소득 하위 20%인 1인 청년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사는 집에 따라 또 다른 계급이 되어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LH 사는 사람을 엘사, 휴먼시아와 거지의 합성어인 휴거지, 빌라에 사는 거지 빌거지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어른들이 만든 부동산 계급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간다”며 “2030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이야기는 과거 신문에서나 읽을 수 있는 꿈이 되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세습되고 있는 지금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부동산 투기하면서 주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지·옥·고에서 사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세입자의 설움을 아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고, 올해 신년연설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 이미 열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실행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고, 대다수 전문가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진단하고 국민의 개혁 체감지수는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대표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만 지난 2년 새 43% 이상이 올랐으며,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무려 26개월 동안 올랐고, 25평 아파트 기준 평균 4억이 상승했다”며 “더욱더 놀라운 것은 현재 주택보유자 상위 1%가 약 100만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무주택자 비율은 45%에 달하고, 20·30세대 70여만 명 이상이 지·옥·고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분석자료를 설명했다.

그리고는 오 대표는 “부동산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합법화된 부동산 투기 관행’이며, 이 관행을 가장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라는 사실이다”며 개탄했다. 

또 오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고위공직자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을 확정했다”며, “이 원칙을 무너뜨린 대표 사례가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아울러 당시 김 대변인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해명했지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정부가 규제를 가할 때 조금만 기다리면 오히려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의 상식이 되었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고위공직자들의 자산이 폭등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넘어 이를 집행하는 주체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심각한 우려를 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이른 바 12·16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법안만도 5개에 이른다”며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만 이를 심사해야 할 국회의원 다수의 이해관계가 이 법안들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12·16대책을 다뤄야 할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중 30명이 다주택자이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아울러, “청와대의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다”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강남 아파트는 지난 3년간 10억이 올랐다.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은 10억을 대출받아 25억 상가주택을 사고 1년 후 34억5천만 원에 매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청와대 인사들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는 한, 미래에 희망은 없다. 미래당은 합법화된 불공정을 거부하고 특권세습이 판치는 사회를 거부한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환수법(김의겸법)은 이를 바꾸기 위한 시작이다”고 필요성을 강조한 후, 이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2017년에 20, 30대 청년들이 주도하여 창당한 미래당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권과 세습을 타파하는 ‘특별 3법 제정’을 정책 공약 1호로 하여 2020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특별 3법의 내용은 김성태법(채용비리 파파라치법), 조국법(고위공직자 입시특혜 정보공개법), 김의겸법(고위공직자 부동산 시세차익환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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