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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자와 방송인 김어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기사승인 2020.04.05  2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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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제49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수진 후보는 허위사실유포 죄로, 김어준 방송인은 선거운동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사무총장 김상진),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 등  7개 시민단체는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제49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동작구을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딴지그룹 총수이자 방송인 김어준 씨를 선거운동 금지행위 위반으로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홍보를 위해 SNS 등에 작성한 카드 뉴스에서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로, 재임용 탈락 1순위 물의 야기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이수진 후보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 후보가 법관 재직 시,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포함된 적도 없으며 또한, ‘재임용 탈락 1순위’라는 부분도 아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그와 같은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에 모두 피해자로 실명이 적혀 있으나, 여기에 정작 이 후보의 이름은 기재된 바 없고 또한, 이 후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심지어 4월 2일 보도 기사에 의하면 피해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받을 정도였으니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이번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로 출마하는 이수진 전 판사는 자신이 사법 적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바, 이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 씨가 진행 중인 TBS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 등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 발언하여 선거운동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김 씨는 우파성향의 모든 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흡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사실상 어용 방송인으로 특정 권력에 부합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49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 외에 GZSS, 자유민주국민연합, 애국순찰팀, 정의로운사람들,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총 7개 단체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상천 house@paran.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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