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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양부는 징역 5년 법정구속

기사승인 2021.05.14  1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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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인이가 사망 당일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됐다"며 "양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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