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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자격정지,2018년 한국 여자 사격 랭킹 1위의 불명예 추락

기사승인 2021.06.08  1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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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여자 국가대표 선수 김민지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둔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전 창원시청)가 후배를 괴롭힘 논란으로 1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8일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민지에게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법률가, 교육인 등 외부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스포츠 공정의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과 객관적, 법률적으로 심의해 충분한 당사자 간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정당성 아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유감이지만 이번 사안이 선수 및 지도자 전반에 걸쳐 스포츠 공정의 가치를 지키며 사격인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는 남편인 조용성 선수와 지방실업팀 A 등 국가대표 3명은 국가대표 특정 선수 1명을 언어폭력으로 수년 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합숙 규정 위반도 드러났다.
 
괴롬힘에 가담한 김민지의 남편 조 선수 11개월 자격정지, A 선수에게는 3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김민지는 일주일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도쿄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또한 12년 징계가 확정되면 김민지는 2033년까지 사격 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김민지는 2018년 한국랭킹 1위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에서 동메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지는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 스키트 종목 1위로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쥔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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