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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7월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제한 없어

기사승인 2021.06.20  2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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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기존에 비해 완화되고 4단계로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으며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선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저녁 6시 이전엔 ‘5인 이상’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등이다.
 
만약 직계가족끼리 모일 땐 1단계에선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2단계에서 돌잔치를 할 땐 최대 16명까지로 모임을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세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은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2그룹,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은 3그룹이다.
 
1단계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2단계에는 1, 2그룹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된다. 3단계에는 1, 2그룹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가 된다.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비율은 2단계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10%, 3단계에서 50인 이상 사업장 20%, 4단계에서 전 사업장 30%다. 단, 제조업은 예외다.
 
종교시설 수용 인원 비율은 전체 수용 인원 대비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다. 4단계에는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에서의 식사, 숙박 등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영우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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