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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범죄자들 도피처인가?

기사승인 2022.05.17  2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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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들이 각종 범죄를 하고 불체포특권을 노리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을 원천 봉쇄하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 발언과 행위만으로 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이나 국회의원들이 국회 밖에서 지은 죄까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다수의 정서이다.
 
이재명처럼 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생활의 범죄자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노리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방탄용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자들까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 정서와 동떨어진 짓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한 것에도 배치되는 짓을 누리겠다고 국회 밖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회를 도피성으로 인식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에 출마를 하는 짓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이쯤에서 폐기시키고 국회 회기 중에 발언한 것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6대 중대범죄자와 성범죄자는 원천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막아서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 입법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 서울 박원순, 부산 오거돈, 충남 안희정,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관들이 수도 없이 성범죄자들이 되었고, 또 자치의원들도 수두룩하게 성범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러므로 6대 범죄인(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들과 성범죄자들만이라도 국회의원 노릇을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범죄자들과 성범죄자들이라면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짓을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없었다면 전과 4범에, 여배우와 일년반 동안 공짜 SEX를 즐기고, 대장동 개발부패혐의, 백현동 개발부패혐의, 성남 FC후원금 횡령혐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횡령으로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로 도망을 가서 국회의원에 나오겠다고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범죄에 연루되어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체포를 막기 위해 방탄용 임시국회도 열어서 의원을 보호해주고, 체포가 되어서 구금되어 있어도 국회에서 회기 중에 부르면 석방시켜줘야 한다니 이게 제왕적 권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들 정서는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누리려는 것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일명 이법이 이재명 방지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법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해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가지고는 국민들 정서를 만족시킬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한 행위와 발언한 것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헌법 제11조에 의거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보호용으로 불체포특권법을 만들어서 또 범죄자들이 방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형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가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을 말한다.
 
불체포특권으로 인하여 광역단체장이나 정당의 고위직 출신들이 방탄용으로 이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깃발 꽂으면 당선되는 계양을로 도망을 가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 방탄용인 불체포특권을 이제는 국민 정서에 맞게 폐기시켜야 한다.

특히 6대 중대범죄자와 성범죄자가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국회의원 출마 자격 제한을 해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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