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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의견 접근을 이룬 끝에 오전 4시 30분께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 인상으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거부했으며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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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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