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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안보실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지시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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