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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오늘(8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12일까지고, 새 이사들은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임기 시작도 미뤄지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기 전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2인 체제' 전체회의를 열어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방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이에 야권 성향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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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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