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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5.07.19  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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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특검 관계자는 이날 “금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 측은 는 “외환 혐의를 수사할 때 당연히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먼저 출정을 요청하겠지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 측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1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강제 구인을 지휘했지만,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 이후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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