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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처리 충돌 사건' 나경원 의원 등 벌금형에 항소 포기

기사승인 2025.11.27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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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다”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민주당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며 불거졌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나 의원, 송 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국회법 위반 500만원, 일반 형사 사건 금고형 이상)에 못 미쳤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피선거권 박탈을 피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1월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형사12부 심리로 28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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