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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추경호 · 황교안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5.12.07  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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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조은석 특검은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세 차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표결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엄에 동조하라고 다수 시민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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