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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탄핵은 신속,자신 재판은 지연 전술“

기사승인 2024.12.21  2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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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의 지연작전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이화영에 7년8개월이 선고 되었고 "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케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재명 재판 지연작전은 끝이 없다. 이재명은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하며 재판 지연작전을 폈지만 기각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재명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있고 이화영은 이미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은 공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맡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재배당할 근거가 없며 기각되자 이번엔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사건은 기소됐지만 본격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못 했다” “기록 검토를 못 했다”면서 재판을 계속 미룬 탓이다.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개탄했을 했다.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이다.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2~3개월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만약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해 거의 1년 정도 재판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는 재판이 아니라 사법 농락이다. 이재명에 끌려다니는 법원도 사법 농락의 공범이다. 이재명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 2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이재명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인간이 야당 대표라니 기가찰 노릇이다.
 
이재면 선거법 위반 사건 지연 전술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다음 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로 몰려가 신속한 ‘탄핵 결정’을 압박하는 시위를 선동을 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그런데 중앙지법이 보낸 검찰의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 측이 받지 않아 되돌아왔다. 서울고법이 두 차례 보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역시 송달이 안 돼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그 뒤 한 달이 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는 수령되지 않으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도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 선거법 재판과 종료 시점이 겹친다. 이 대표 측이 소송 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의 재판 결과가 탄핵 심판 전에 나오지 않도록 미루려는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지연 전술이 계속되면 탄핵 결정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소송기록 통지서 수령 후 피고인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재판이 진행된다. 조만간 수령한다고 해도 1심 선고 후 두 달이 지나 2심이 시작돼 기소 6개월 이내 1심 선고와 전심 선고 각 3개월 내 2·3심을 마치도록 한 규정은 지키기 어렵게 된다.
 
재판부는 공시송달과 별개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지휘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대법원도 ‘6·3·3 원칙’ 재천명 등 재판 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다. 사법 내란의 주범이 이재명이다. 이런 인간은 국민혁명으로 단두대에 세워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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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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