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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지난 5일 오후 9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에게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 했다”면서 “저희가 인력을 다 끌어봤자 50여 명인데, 그 중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건 30명 정도다. 경찰에서 신속히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꺼이 이첩해서 협조하고 있다”며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 차장은 답했다.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조사 주체도 공수처”라고 했다.
이 차장은 이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 만료된다. 아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법원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차장 설명이다.
이 차장은 ‘법원에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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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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