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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변론 마무리

기사승인 2025.04.01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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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20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선고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나,
 
통상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6월말이나 7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2002년 방송사 PD와 함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검사를 사칭해 취재한 일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제가 한 게 아닌데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듬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내렸으나 이 대표에게는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위증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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