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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사진@창원시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경쟁 후보였던 B씨에게 경제특보 등 공직을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게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앞서 2심은 홍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곧바로 직을 상실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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