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대법원,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기사승인 2025.04.03  16:51:50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홍남표 창원시장. 사진@창원시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경쟁 후보였던 B씨에게 경제특보 등 공직을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게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앞서 2심은 홍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곧바로 직을 상실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