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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딸 문다혜 자택과 제주도 별장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4.09.01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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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술 피의자로 판단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소재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문 전 대통령 조사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판단,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의 전무로 취업시킨 혐의(뇌물공여)로 입건됐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주거비 등이 사실상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 보고 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정수석은 정부 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자리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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