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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24.09.20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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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17일 검찰에 출두하는 이재명 대표
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해외 골프나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백현동과 관련해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자신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남 탓’을 한다.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대표)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안한 말을 했다고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들에 함부로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을 쉽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도 오는 30일 1심 결심이 예정돼있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은 첫 사건인 위례 부분 심리가 이달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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