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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부분의 다른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어서다.
전국 대부분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계를 낸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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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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