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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5번째 기소..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기사승인 2024.11.19  1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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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직선거법 선고 공판을 위해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도 역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혐의는 충분히 적용해 기소가 가능했지만 같은 혐의로 배우자인 이 대표가 기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부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과일, 샌드위치 구입, 개인 의류 세탁 등에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는 등 1억653만 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이 대표 부부의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했다. 비서실에서는 해당 차량을 계속 배차 신청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유비·세차비·과태료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임기 중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등으로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하면서 사적 소비에 예산을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 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 씨의 지휘 아래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약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의전팀은 정 씨의 관리하에 이같이 지출한 예산을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경기도의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지출 결의를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배 씨의 관리 하에 단골 과일가게에서 수시로 과일을 구입해 이 대표의 자택과 관사에 전달한 점도 혐의로 적시했다. 이 대표의 지사 시절 의전팀은 과일가게 외상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과일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지출 결의했다.
 
또 이 대표는 사모님팀과 경기도 직원들을 통해 특정 가게에서 아침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구입하게 했다. 이 외상대금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 지출한 점 등을 적시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889만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앞서 김 씨는 14일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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