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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5.10.24  1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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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가운데 1건은 발부, 나머지 6건은 기각 결정이 나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같은 날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은 구속을 면했다.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하려 한 특검의 승부수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 동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 다른 핵심 피의자 임 전 사단장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 같은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이 숨지게 됐다는 것이다.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전돼 있는데도 바둑판식 수색 등을 적극 지시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직후부터 최근까지 사건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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