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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0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쌓였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강 의원 관련 녹취 보도 직후 국민신문고로 고발장이 접수됐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사건 배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은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수사 착수 사실을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에서 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읍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1억원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긴 쉽지 않은 얘기”라면서 “안 들은 거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정말 못 도와줘요.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이것에 대해 내가 안 이상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냐”고도 말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1억원 수수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강 의원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상 뇌물은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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