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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각역 사망사고' 7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

기사승인 2026.01.03  1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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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기사 A씨를 새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경찰은 지난 2일 퇴근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70대 후반 택시 기사를 긴급체포했다.
 
이 택시 기사는 약물 운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받은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처방 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간이 검사에서는 감기약 복용에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A씨는 2일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가속을 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40대 여성 보행자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숨진 여성 외 보행자 5명, 택시 승객 3명,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택시 기사 A씨까지 포함하면 부상자는 모두 14명이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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