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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기각

기사승인 2026.01.02  1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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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정 검사장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 측에서 주장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서의 연구 활동 중단, 거주지 및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불편 등을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 실추에 대해선 “본안인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검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에 대해선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연구 활동 중단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또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 대상이 된다”고 결정문에 적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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