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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페지운동본부,"페미니즘으로부터 학교와 아이를 보호할 것이다."

기사승인 2017.09.23  2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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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 퍼레이드 영상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등 왜곡된 성교육에 분노.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학생인권조례페지운동본부(대표 이춘애)는 9월 11월(월) 오후 2시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위례별초등학교 최0희 교사와 이0렬을 아동복지법(17조, 71조), 직무유기죄(형법 122조), 아동학대범죄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아동학대범죄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위반죄로 고발했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지원으로 혁신학교 위례별초등학교 내 교사 21명이 페미니즘 공부 모임을 결성하여 성평등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남성혐오교육을 실시해 물의를 빚었다.

이들 교사 21명 증 피고발인 최0희 교사는 수업시간에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 퍼레이드 영상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등 왜곡된 성교육을 한 혐의다.

또한, 자신의 교무실 책상 파티션에 왜곡된 성에 대한 사진, 문구 등을 오랫동안 부착하는 등 어린 아동들의 심리,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 아동학대를 하였다.

피고발인 이0렬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학부모들의 항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를 겁박한 혐의다.

고발인들은 한겨레와 정치인들 그리고 전교조까지 조직적으로 가세해 정당한 항의를 조직의 위력으로 저지하는 무서운 행태에 분노, 잘못된 페미니즘 교육으로부터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0희 교사와 이0렬 교장을 검찰청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상천 house@paran.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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