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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전역 보류,‘도피성 입대’에 제동 걸려 되레 군 교도소로

기사승인 2021.10.01  23: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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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승리(31)가 현재 전역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살여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승리는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라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승리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입대 후 병역 기간 동안 계속 재판을 받아왔던 승리는 법정구속됐다. 현재 승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오로 알려졌다.
 
승리는 작년 3월9일 강원 철원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 배치를 받고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전역일은 지난달 16일이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다.
 
이후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돼 1심 재판에서는 9개 혐의 모두 유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군형법상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전역이 보류되고 그에 따라 9월 16일 전역 예정이던 승리는 미전역 상태로 전역이 보류됐다.
 
앞서 배우 이서원,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 등 범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연예인들이 잇따라 입대하며 ‘도피성 입대’라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승리도 군에 입대하자 네티즌들은 경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 입대를 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이 있는 사람’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연기를 할 수 있음에도 입대를 한 것은 도피성 입대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웠다.
 
'도피성 입대'는 민간법원의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면 수사 관할권의 이첩 문제로 범죄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어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질 수 있다
 
군사법원의 형량이 민간법원보다 가볍다는 인식은 실제로도 만연한 상태다. 그러나 승리의 법정구속으로 전역일이 연기됨에 따라 ‘도피성 입대’는 제동이 걸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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