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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사진@이승기인스타그램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최선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고,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분명한 사실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씨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면서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 이승기와 2021년께 재계약을 하면서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는 후크의 입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라고 했다.
앞서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 “이승기에게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이승기와 지난해 그동안의 정산 내역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활동하며 총 137곡을 발표했으나 후크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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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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