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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0 표· 반대 99표

기사승인 2023.03.30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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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0일 국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에 찬성 160 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영제 의원은 조만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115석의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혀, 최소한 5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정치 탄압’ 수사로 보고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행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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