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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이재명 정권 폭망 전조(前兆)

기사승인 2026.09.17  1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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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승원페이스북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2의 조국 사태” 개시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아직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지난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뒤 단 이틀 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는 임상 승인이 나면 수천억의 이익이 날 것을 알면서도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 청탁 전화와 문자를 보낸 사실, 후원금 약속 사실, 해당 임상시험 승인으로 인해 주가조작 세력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하고 수만 명의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데도 강행했다.
 
1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25.1%, 반대는 52.1%였다. 없슴/모름은 22.8%.
 
없슴/모름 22.8%는 대체적으로 친여성향 국민들로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층으로 사실상 내심으로는 반대하는 성향이라고 보면 된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9%, 부정 평가는 59.4%였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5.3% 포인트 하락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것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여권 지지층에도 있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인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해 부적격하다”고 밝혔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2의 조국 사태” 시작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검찰 수사, 절반이 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9일 임명을 강행했다.
 
사진@MBC뉴스캡처
2019년 9월 16일가 14일-15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57.1%로, '잘한 일'이라는 답변 36.3%보다 20% 포인트 이상 많았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때 검찰이 조국 후보자 가족을 수사하고 부인을 기소한데 대해선,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반응이 66.3%로 '부적절한 정치 개입'이라는 응답 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결국 조국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간에 규명되어야 한다. ”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정국전개 상황을 보면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조기 레임덕 시작과 정권재창출 실패를 초래했다.
 
민주당은 2021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으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조국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되었다.
 
보수든 진보든 지지층은 진영논리에 충실하게 따르지만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일에는 모두가 극단적인 거부감을 나타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실,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권재창출 실패는 자신의 지지층의 이탈에 따른 결과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2배가 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대한 공소취소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가 임명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강행하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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