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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같은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기소된 후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날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금융당국이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보유 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카카오는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다양한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정부·정치권 등 사회 전반에서 ‘문어발 확장’이나 ‘골목상권 침해’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 경우에도 잦은 서비스 장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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