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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삼권분립·법치주의 말살(抹殺)에 나서

기사승인 2024.09.23  1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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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국민은 깨어나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
 
[안호원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이재명의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위기감에 빠진 좌파들이 보수우파 시민들을 패배주의로 내몰고 있다. 힘 빠지게 하고, 정치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하면서 아예 정치를 떠나게 만드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지난 19일 국회는 소수 여당의 퇴장함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 화폐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정국 급랭이 지속되고 있다. 마치 특검법에 중독된 정당 같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자가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거부권도 갖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셀프특검’ 이란 비판을 받았음에도 처리를 밀어붙였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윤 대통령이 이미 행사한 거부권 횟수만 21번이다. 야당의 강행 처리로부터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정국’이 현실화되었다.
 
야권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정쟁을 위한 선동으로 보면서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독재로 폐기된 법안을 재차 번복해서 강행처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만 탓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득실로 따져봤을 때 실(失)보단 득(得)이 클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이 같은 평가는 “여러 차례 거부권을 유도하면서 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 11월에 또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한다. 정말 대한민국 국회, 법은 제대로 존재하는지, 민생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만의 유리한 법을 만들면서 국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3법 강행 처리는 여러모로 무리수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검건희 특검법은 여섯 번째 발의된 것이고, 채 상병 특검법도 지난 국회까지 합하면 네 번째 발의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제는 짜증을 내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정기국회에서 4개 국정조사도 강행할 예정이다.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등 모두가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다. 이 같은 강공 기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결심에서의 2년 구형과 위증교사 사건 결심(30일)과 관련,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법으로 일하고 법에 의존하는데, 우리 서로 간의 갈등과 적대는 줄어들 줄 모른다는 것이다. 국회도, 사법부도, 국민도 모두 법으로 싸우고 법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플라톤은 자신의 책 ‘국가’에서 법을 바꿔 일하는 것은 히드라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정치학’에서 법을 쉽게 바꾸면 법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원과 검찰 협박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특히 야당은 왜 법을 개정하고, 그런 법으로 싸움질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이 지난 20일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팬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등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를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인사”로 규정하며 “안심이 된다. 제대로만 판결 내리면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김동현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이 판사가 전북 출신인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판레기(판사+쓰레기)면 탄핵하겠다”는 등의 댓글을 올리며 겁박을 하는 등, 담당 판사를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전후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등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 직후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법 왜곡 죄’ 입법을 통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동시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 입법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사법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앞으로는 검수완박 뿐만 아니라 판사를 처벌하거나 탄핵한다고 나올 수도 있다.”며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빙자한 법치주의 말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됐다. 이 대표 유·무죄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백만원 이상의 형에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 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대선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에 부담을 느끼고 이 대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한다. 법이 살아있고, 재판은 공정해야하는 데, 민주당이나 개 딸들의 행태를 보면 솔직히 우려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검찰 압박을 두고 “판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야권 관계자)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며 ‘판사 선출제’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에 대한 공세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간접 압박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관련 서류 제출과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박 검사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을 쪼개는 이른바 ‘검찰청 해체법’도 10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직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처로 나누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발등에 불이 붙은 민주당. 최후의 발악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은 깨어나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국민의 무관심에서 온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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