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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24.10.17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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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17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주가조작 과정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가조작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 주가조작까지 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의혹 사건의 혐의를 모두 벗었다.
 
검찰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에 활용됐다고 의심한 김 여사의 계좌는 총 6개다. 앞서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 계좌의 48번의 거래가 주가조작 행위(‘통정매매’)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계좌를 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조작 세력, 권 전 회장 및 1·2차 작전 시기 각각 주포였던 이모씨, 김모씨 등 일당과 사전에 모의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는데, 이는 권 전 회장의 투자 권유에 따른 일임 매매였을 뿐 주가조작과는 무관하다고 봤다는 의미다.
 
특히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 역시 본인 명의 계좌가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사용되긴 했지만 시세조종과는 무관한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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