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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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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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