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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후에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 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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