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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12월 12일 선고"..유죄 확정시 의원직 상실과 감옥행

기사승인 2024.11.22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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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다음달 12일 내려진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을 심리해 온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지 5년 만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올해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대표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가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만약 원심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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