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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사승인 2025.03.14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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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특검법은 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그리고 정부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가 개입됐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두고 법무부는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이다.
 
최 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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