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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 행안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그동안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공휴일법에 따른 법정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일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은 노동절이 휴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청래·박홍배·박해철·이용우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제헌절을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제헌절은 노무현 정부 시절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재계 요구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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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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