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고객들은 기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는 데 따른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주거래계좌를 옮기면 연결되어 있던 각종 자동이체도 함께 이전되는 제도다.
앞서 지난 7월부터는 계좌이동제 도입 일환으로 금융결제원이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페이인포’를 가동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 건에 금액은 799조8,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계좌이동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은 9월 말 기준으로 242조8,000억 원이다.
계좌이동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우선 계좌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자신의 은행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항목 가운데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은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을 원하는 은행과 계좌를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고 이동내용을 최종 확인하면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변경 결과를 통지해준다.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은 은행영업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가능하며 계좌이동 취소는 신청 당일 오후5시까지다. 만일 계좌이동이 완료됐음에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각 은행 콜센터와 금융결제원 콜센터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유성남 news3@bluekoreado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