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이인규 출국,논두렁 시계 발언 근원 밝혀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듯

기사승인 2017.08.11  01:23:44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이인규 변호사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았던 이인규(59) 변호사가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0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인규 변호사는 로펌 퇴사와 동시에 갑작스럽게 해외로 나갈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변호사의 출국이 사실상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변호사의 지인 중에선 그가 이미 출국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8월10일 현재 출국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변호사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에는 신문과 택배 등이 집 밖에 그대로 쌓여 있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이 변호사 가족을 못 본 지 3주 정도 됐으며, 차량 2대도 움직이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09년 이후 논란이 돼 온 논두렁 시계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번씩이나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고 말해 왔다.
 
2015년 2월24일 이인규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밝혔다.

이인규,"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
 
이 전 중수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중수부장은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개입 근거에 대해서는 “(언론까지) 몇 단계를 거쳐 이뤄졌으며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국정원이 주도했다고 주장할 뿐 '국정원의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거를 내놓치 못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국정원 개입여부를 밝혀내려 했을 것이고 부담을 느낀 이 변호사는 한국을 떠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김진태, "‘밖에 버렸다’고 하는 것하고 ‘논두렁에 버렸다’고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15년 3월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해 “노 전 대통령 사는 곳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전부 논이고 밭이다. 그러면 노 전 대통령이 ‘밖에 버렸다’고 하는 것하고 언론에 보도된 ‘논두렁에 버렸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수사책임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대해서도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언론을 이용하려는 무슨 또 다른 저의나 배경이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이 전 중수부장은 언론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뇌물은 대통령이 요구해서 박연차로부터 받았다’고 인터뷰를 한 게 있었다”며 “즉 수사를 한 사람도, 언론에 이렇게 발표하고 한 것도 전부 이 전 중수부장인데 이제 와서 그걸 자기가 아닌 국정원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설사 이 전 부장의 말대로 ‘논두렁 발언’을 국정원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검찰이 알려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수사 내용을 검찰이 알려주지 않고선 국정원이 알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정원에 책임을 씌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