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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7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15분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북 익산출신인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2년 선배이면서 MB가 정계에 입문한 1992년 이후 이 전 대통령 사가의 재산관리를 도맡아온 집사로 불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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